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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개요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7-25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하고,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시설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경비업(일반경비업)
- 경비인력/20명 이상
- 자본금/1억 원 이상,
- 시설/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장비/(행정안전부령)기준경비인력 이상의 제복 및 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