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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관리방식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8-07

건물의 관리분야에 따른 업무는 건물의 관리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혼합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직접관리
- 직접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접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상승될 수는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2. 위탁관리
- 위탁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층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전문관리업체에서 관리하므로 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밀유지 및 보안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종합적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혼합관리
- 혼합관리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절충형태로서 일반적인 업무는 직접관리방식으로 하고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업무는 건물관리전문업체에 맡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혼합관리방식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장점만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관리 업무영역에 따른 분류

건물의 관리는 업무영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용 관리, 안전 관리, 위생 관리 및 유지 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영역별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업무영역

1) 이용 관리
·임대 관리
·교통·환경 관련 부담금의 납부
·옥외광고물
·도로명주소
·건물의 이용자를 위한 준수사항
·공익을 위한 건물 사용의 협조 의무

2) 안전 관리
·전기 안전
·소방 안전
·승강기 안전
·도시가스 안전
·보일러 안전
·건물의 안전

3) 위생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 관리
·수도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소독 관리

4)유지 관리
·청소 관리
·주차 관리
·건물의 하자보수
·건물의 유지·관리